제주도 향토유산의 관리와 활용이 거의 이뤄지지 못해 이제는 양 행정시에서 관리권을 이양 받아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현재 세계유산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주의 향토유산이 방치되고 있는데 관리 주체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치도 ‘향토유산’은 2025년 현재 총 40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향토유형유산 33건과 향토무형유산 7건이 전승되고 있다. 이를 행정시 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에 17건(유형 14건, 무형 3건), 서귀포시에 23건(유형 19건, 무형 4건)이 소재하고 있다.
제주도 향토유산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지정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런데 향토유산 지정 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향토유형유산 33건에 대한 보수정비 및 지원 사업이 총 8건밖에 되지 않아 2023년 3건을 제외하면 2년에 1건 정도씩만 보수정비 등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토무형유산도 마찬가지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보유자에게 매달 20만 원의 전승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대진 의원은 “향토유산으로 지정만 해 놓고 간헐적인 유지보수 사업과 매월 20만 원의 전승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제대로 된 관리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질타하며 “이제는 양 행정시에서 도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 받아서 지역의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 제대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①도지사는 향토유산의 소유자·토지소유자 또는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를 향토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으며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소재지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어 양 행정시에서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서귀포시의 경우, 서귀포 문화도시 사업에서 선정한 27개의 ‘미래문화자산’이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연계해서 관리하고 활용해나간다면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원천자료 발굴과 문화자원화가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최근 강철남 제주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오는 12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서귀포시 미래문화자산을 제주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여 서귀포시에서 관리 활용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김대진 의원은 “지속적인 문화관광 예산 축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행정시에서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권을 인계받고 미래유산 지정 등과 연계하여 관리 활용해나간다면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문춘순 문화관광체육국장과 서귀포시 오철종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세계유산본부와 양 행정시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회의를 해서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