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 단속 "강화"

서귀포시, 여름 성수기 미신고 숙박업소 집중 점검

서귀포시가 5월 가정의 달과 오는 7~8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하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과 동시에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과 자치경찰단·관광협회와의 합동단속 등 관광객이 증가하는 주말과 공휴일, 야간 시간대를 이용하여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접수된 민원 사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의심업소가 소재한 건물 내 불법 숙박업소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읍·면·동 지역 인근에 전광판,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불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영업자들의 경우 중개플랫폼 사이트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제주도 내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유 숙박 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홍보하며 투숙객을 모집 후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등의 SNS 개인 메시지를 통해 예약과 입·퇴실 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비대면 형식으로 운영하며 점검반의 단속을 피하는 운영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올해 서귀포시는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183개소를 점검 후 44개소를 적발하여 고발(9개소)과 계도(35개소) 조치하였으며, 이 중 24개소(54.5%)가 읍·면 지역에 소재한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이 행해졌음을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위생과 안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숙박시장을 저해하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불법 숙박업소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한 여행을 위해 숙박업소 예약 시 반드시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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