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지코지 해안 산책로 장애인 접근·이동권 보장돼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지난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를 자연지형의 훼손 없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각각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포함해 게스트하우스 대표, 장애단체 소속 활동가로 이루어져 있다. ▲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이들 진정인들은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4~6cm의 단차, 가파른 경사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