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조업구역 조정 등 제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본격 모색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제주 바다의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 바다자치 실현 워킹그룹’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해양경계법 대응, 해양공간 관리계획, 제주 해역 내 포괄적 권한이양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리개발과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 주변수역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면서 주요 어족자원의 산란·육성장이다.
대표적으로 돔, 고등어, 한치 등 난류성 어족의 회유(回游)와 서식·산란장으로 다양한 수산자원이 분포하고 풍부한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타 시도나 중국 등 주변국 어선까지 조업 등이 이어지며 조업분쟁 심화와 수산자원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주적인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 등 바다자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특별법에 마련하고 권한이양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수년간 중단된 조업금지구역의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정을 공유하며, 관계법령 개선을 통해 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제주 연안 어업인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조업금지구역은 대형선망 본섬 7,400m 이내, 근해안강망 본섬 5,500m 이내이다.
2021년 「수산업법」전부개정안에 시도지사에게 12해리 조업구역 조정 권한을 부여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미반영됐다.
가속화되는 어장 황폐화를 막기 위해 제주 주변 12해리 이내 대형어선 조업금지를 확대하고 연안과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재설정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앙수산국장은 “조업구역, 해역이용 협의, 낚시어선 영업 구역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해역 내 인허가권을 이양하는 등 바다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주 연안 해양수산자원의 보전과 효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