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1천691명 심의, 보상금 1천235억 원 지급’

1년 간 4천224명 보상금 신청 접수… 3번의 심사, 약 8~9개월 소요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을 접수한 대상자가 1년 동안 대상자가 4천22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들에게 1천23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1년 동안 대상자 4천617명 중 91%인 4천224명이 신청했고 제주도 실무위원회에서는 희생자 2천610명에 대해 심사했으며, 중앙위원회에서는 이 중 1천691명을 심의 완료했다.

또한 보상금 신청부터 확정·지급까지 제주보상분과위원회, 제주실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총 3번의 심사를 거쳐 약 8~9개월이 소요되어 지금까지 약 1천23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제주실무위원회에서는 매월 200여 명씩 심사를 진행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면 결정통지문을 발송해 청구권자들이 빠르게 보상금을 청구·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직까지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희생자의 청구권자, 보상금 지급 결정자로 확정된 후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의 초본 주소를 확인한 후 보상금 청구 안내문을 발송해 대상자 모두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보상금 결정 심사기준에 따라 그동안 심사 보류됐던 희생자 사망으로부터 300일 이후 출생한 자녀와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에 대한 보증서를 첨부해 개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희생자의 실제 사망일 기준으로 300일 이후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자녀의 경우, 친생자 관계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희생자 결정당시 심의조서, 공동상속인의 보증서 등)를 추가해 개별 심의를 진행한다.

희생자가 사망한 이후 혼인하고 입양 신고된 양자는 법적 무효의 사유로 상속권을 인정받기 힘드나, 기존 4·3위원회에서 유족으로 인정된 경우는 증빙자료(공동상속인의 보증서 등)를 첨부해 개별 심의한다.

더나가 사실상 사후양자이나 형식상 양자로 입양 신고한 경우와 희생자의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된 경우, 사실상 사망한 양자 선정자가 입양 신고한 경우 등에도 증빙자료(친족회 등의 보증서 등)를 첨부해 개별 심의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한 분도 소외되는 일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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