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제도화 필요성 공감의 첫걸음”

제주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제주지역 간병서비스 제도 마련‘ 정책특강 성료

고령화 사회로 인해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병서비스 제도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 제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제도 마련에 관심이 많다.

제주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가 지난 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간병 서비스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특강’을 개최했다.


▲ 제주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의 ’제주지역 간병서비스 제도 마련‘ 정책특강이 지난 4일 진행되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 동신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최령 교수는 ‘간병서비스 현황과 법제화 인식’의 발제를 통해 간병서비스 급여화(법제화) 입법시 고려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기관 역할 재정립 ▷간병 인력 전문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강조했다.

또한 ▷간병서비스 범위 ▷환자 본인 부담률 ▷간병 보험급여, 진료비 지불제도 ▷재원 조달체계에 주목하고 사적 고용 형태의 간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지적하며 공적체계 에서의 간병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제주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현민철 정책연구팀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근로실태와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공유’ 발제를 통해 “간병노동자가 느끼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간병노동자를 보호할 방법이나 근거가 있지 않다는 문제를 들고 제주지역에서의 간병노동자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심층인터뷰와 설문문항 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간병종사자의 열악한 실태를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간병서비스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더나가 간병노동자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 간병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제주지역 차원에서의 간병서비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날 정책특강을 주도한 현지홍 위원장은 “간병서비스는 환자 당사자와 가족 구성원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나 간병파산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간병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이 크다”면서 “간병 서비스를 제도적 접근을 통해 의료와 돌봄의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협력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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