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한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추진전략이 담겼다.
제주도는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3가지 전략으로 ▲서비스 이용 접근성 개선 ▲생활인구 유치 ▲전문 서비스 생산자 연계 서비스 공급을 내세웠다.
‘서비스 이용 접근성 개선’은 지역격차의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번 3차계획에서는 1·2차 기본계획을 보완해 지역균형발전수준(교육, 보육, 의료, 사회복지, 노인복지, 문화여가) 평가체계를 15분도시 취지에 맞게 서비스시설의 ‘접근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생활인구 유치’는 생활인구의 개념을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를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해 ‘제주형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해 43개 읍면동을 분석한다. 특히 최근 관광의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워케이션 등 관광산업에 특화된 제주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 서비스 생산자 연계 서비스 공급’은 지역주민의 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전문성을 확보한 법인 또는 기관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지역주민에게 서비스의 공급주체 역할을 맡기는데 한계가 있는 서비스에 대해 공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과의 매칭을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지역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틀인 만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골고루 잘 사는 생생활력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