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성어업인대상 행복이용권 카드 20만 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내 여성 어입인 약 1,500명에게 연 20만원 상당의 문화여가활동비(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를 지급한다.

제주도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인 어촌에서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부터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어업인(1953. 1. 1. ~ 2002. 12. 31년생)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단, 도내 주소가 없는 자와 복지분야 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 행복이용권(카드)은 기존 38개 업종에서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등 3개 업종이 추가된 총 41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신청 및 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월 5일(수)부터 5월 3일(수)까지 이뤄지며, 대상자를 확정한 후 6월 경부터 해당 소속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기간이 유효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어업인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단, 카드사용기한은 수령일 부터 올해 12월 31일 까지 이며, 기간 내 사용 않을 시 자동소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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