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 7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진하는 ‘2026년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설 명절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급행사는 △동문재래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문공설시장 △화북종합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에서 진행된다.
올해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오일장 개장일과 도민 이용 편의를 고려해 작년 6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환급행사는 전국 226개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환급된다. 3만4천 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각 시장별 상인회에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 소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전통시장과 농가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제주 농축산물을 구매하길 바란다”며 “환급 혜택을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경제적이고, 지역 농가와 상인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호 제주도 상인연합회장은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준비했다”며 “환급 혜택과 함께 전통시장의 정을 느끼도록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