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업인 숙원 드디어 풀렸다… 미끼용 냉동꽁치 관세 인하

5월부터 현행 24%(조정관세)서 10%(기본관세)로 변경

수입산 냉동꽁치의 관세가 갈치잡이 미끼용에 한해 조정관세의 24%에서 기본세율인 10%로 인하된다.

현재 도내 어선(1940척)의 82%인 1,600여척이 갈치 조업에 나서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5,500여 톤, 금액으로는 250억 원 상당의 수입산 냉동꽁치를 미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10kg상자 당 냉동꽁치 가격은 2020년 2만 9000원, 2021년 4만 2000원, 올해 1월 5만 4000원으로 19년 대비 135% 증가했으나 이번 관세 인하 조치로 연간 약 29억 원의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도 어선주협회(회장 홍석희)는 미끼용 냉동꽁치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어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수입산 냉동꽁치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원양산업 보호의 명목으로 조정 관세를 고수해 왔으나, 제주도와 어업인단체가 제시한 미끼용 꽁치 유통관리 방안 등을 받아들이고 지난 29일 비상민생대책회의를 열어 5월부터 미끼용에 한해 냉동꽁치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수협, 어업인단체와 공동으로 4월 중 ‘수입산 어업용미끼 유통 자율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세 인하된 꽁치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관세 인하는 어업인단체와 협업을 통해 이뤄낸 큰 성과”라며 “도내 갈치 조업 어업인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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