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출산휴가 마음껏 사용하세요!”

제주도, 올해 6월까지 58명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천300만원 지급

제주도가 올해 6월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58명에게 2만300만 원을 지급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3일의 무급휴가로 처음 도입돼 2013년 5일(3일 유급, 2일 무급), 2019년 10일(유급)로 확대됐다.


▲ 제주도청 전경

이 제도를 근거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아빠 근로자는 총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분(상한액 40만 1천910원)이 지원된다.

제출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다.

급여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근로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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