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제주의 교통수단분담률은 승용차가 57.1%, 버스가 11.5% 택시 6.4%이나, 자전거는 0.4%로 자동차가 중심이 되고 있고, 자전거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지금의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완성과 관련, 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대자보) 중심 도시로 전환이 필요하고 대자보 중심도시로 성공하기 위해 자전거 활성화는 필수적 요소로 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더는 지적이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은다.
한 의원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오래된 방치 자전거에 대한 적극적 행정 처분으로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이 필요하다”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이루어져야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높을 것이기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의 방법으로 매각, 기증,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를 등록하면 안전용품이나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고, 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동수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차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라며 “향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해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