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지난달 29일 제주의 유명 해수욕장 입구와 해안도로 주변에서 자치경찰이 30분 단위 이동식 스팟 음주단속을 벌여 위반자 3명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이날 중문색달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안도로 주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는데 이번 단속은 최근 급증하는 음주운전사고와 관광객이 붐비는 피서철이 맞물려 음주운전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한 결과이다.
이날 음주단속은 시작과 동시에 해안도로에 인접한 장소에서 오전 8시경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단속 됐고, 한 시간 후 또 다른 장소인 중문색달해수욕장 입구에서 불과 10분 사이에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41%,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적발이 됐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하계 시즌 제주지역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21년도 50건, 22년도 59건으로 약 20% 증가 추세에 있다”며 “피서철 계절 음식점 개장 등으로 관광객 증가와 비례해 음주운전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아 도내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