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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심폐소생술 낮은 제주도 응급처치교육 강화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응급의료 교육원서 무료 교육 실시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3-06-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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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질병관리청의 급성심장정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119구급대가 병원에 이송한 심정지 환자는 683명으로 집계됐으며,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7.7%로 전국 평균 28.8%에 비해 11.1%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른 생존율은 미시행 시에 비해 약 2.2배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돼 응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심폐소생술 교육

특히 2020년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통계에서 제주지역의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도 전국 평균 30.2%에 비해 다소 낮은 28.8%로 조사돼 도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제주도가 도내 제주관광대학교와 한라대학교 응급의료 교육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을 확대한다.

이ㄹ르 통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8배 많은 1억 9천만 원을 확보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에 도민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의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과 산업체 안전 관리책임자 ▷구급차와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체육시설, 소방시설과 관광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항공종사자와 객실 승무원 ▷체육지도자 등으로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정의무 교육 대상자 외에도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군부대 관계자와 일반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데 교육 내용은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자동심장충격기 원리와 적용과 관리방법 등으로 구성되며,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에 따라 이론과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유효기간 2년의 도지사 명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30명 이상 단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찾아가는 출장 교육도 제공한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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