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류에 ‘난색’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구 송악산 유원지 부지,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 우려

제주도가 도의회의 심사보류된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등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원만한 해결, 모색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사안은 지난 1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보류’된 것과 관련 15일 변덕승 관광교류국장이 브리핑을 갖고 “이번 회기내 동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 제주도 변덕승 관광교류국장이 15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심사보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해 8월 2일자로 유원지에서 해제된 송악산유원지 부지가 포함됐다. 구 송악산유원지 매입 사유로 “토지매입 후 송악산 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보전관리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일대 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재산가치를 증대하여 난개발 방지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 송악산유원지 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 당시 원희룡 도지사가 ‘송악선언’에 이어 같은 해 11월 실천조치 제1호로 ‘송악산일대 문화재 지정 등 항구적 보전방안’을 밝혔고 ‘송악선언’과 실천조치 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와 지역 상생방안 마련’ 용역이 추진됐다.

이 용역은 구 송악산유원지 부지 활용방안으로 문화재 지정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명승 등 문화재로 지정 시 문화재 인근 토지에 대한 규제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 들여 최종 ‘마라해양도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으로 제안됐다.

이에 제주도는 구 송악산유원지 사업 추진이 곤란함을 느낀 투자자가 지난해 4월 토지매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생방안을 도에 제안하였고, 도립공원 확대에 해당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도에서는 투자자와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투자자 소유토지는 총 170필지·4십만748㎡으로 송악산 주차장, 올레길, 송악산 진입로를 갖고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 시 지역주민 및 관광객 통행제한 등 불편과 경관 사유화가 우려된다.

이에 앞서 오영훈 도지사도 집무실에서 진행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당당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고, 의회 지적사항은 충실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가 심사보류한 사안을 언급하며 “지난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의회 동의 절차에 이어 도의회에서 두세 차례 설명이 이뤄졌고,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에서 보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남은 회기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과 의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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