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축산농장 2개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방목생태 축산농장’으로 추가 지정되어 도내 지정 농장은 총 5개소가 됐다.
제주도는 지난 1월 농식품부 공모에 5개 농장을 신청했는데 4월 서류와 현장평가를 통해 한림읍 봉수대목장과 애월읍 용춘목장 등 2개소가 신규 지정을 받았다.
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은 유휴 산지, 농지와 목장용지 등의 토지를 활용한 조사로 자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초지 조성과 자연방목을 통한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으로, 산지나 농지, 기타 토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林間放牧)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체크 리스트, 현장평가 등을 통해 지정한다.
신규 지정과 사업비 지원이 확정된 농장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1억1천500만 원을 반영해 방목생태 축산농장 운영에 필요한 초지조성, 울타리 설치, 경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방목생태 축산농장이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휴자원을 활용해 생산비를 줄이고,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 연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