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일 한 시간 동안 제주시내에서 불시 단속을 진행해 6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적발된 운전자 6명 중 1명은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취소(0.08%이상) 수준인 0.172%를 보였고, 나머지 5명은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상태로 확인됐다.
제주도내 음주사고 발생통계에 따르면 낮 시간대 음주사고는 2020년 52건, 2021년 65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상태다.
이에 자치경찰단에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야 불문 특별음주단속 활동을 통해 집중단속과 음주운전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 중이다.
특히 낮에는 야간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지는 것을 고려해 대도로변 위주의 음주단속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민속오일장, 주요 관광지 일대 등에서 불시 점검을 진행하며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단속장소를 변경하는 스폿형 특별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특별 음주단속을 통해 17명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29.4%(5명)가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0.08%를 넘기며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12명이 면허정지됐다.
전용식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음주운전 단속강화에도 여전히 낮 시간대 적발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술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라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는 것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두가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