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원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체험·전시 안돼

- 동물원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시 ‘23. 12.13까지 반드시 신고 접수해야…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2.12.13)되어 앞으로 동물원외의 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다만, 야생동물이 아닌 종(가축 또는 반려동물), 야생동물 중 타 법 관리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올해 12월 14일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현황을 도지사에게 신고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체험행위는 금지되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전시가 금지되고 신규로 신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르게 되어 관계 농가나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편,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동물원 12개소 등이 등록을 받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 전시자들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며 “제주는 관광지로 관광농원이나 카페 등에서 동물을 이용한 영업을 많이 하는 실정이므로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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