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범죄로부터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침입범죄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5월 제주도의회의 협조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제1회 추경을 거쳐 사업예산 5천만 원을 편성했다.
타 시도의 경우 조례를 제정해 취약계층 가구에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제주는 지원 근거가 없어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반영해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시도와 달리 ‘그 밖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가정폭력 및 데이트 폭력 등으로 침입범죄 우려가 높은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관련 공고문은 자치경찰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상자는 31일까지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경찰청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범죄 발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성 지표를 평가해 30여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1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방범창 △방범방충망 등의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설치 시공에 대한 주거시설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문열림센서 등 범죄예방 물품을 지원한다.
전용식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2022년 5대 범죄 중 22%가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 일어났고, 절도범죄의 14.6%가 침입절도였다”며 “타겟하드닝 연구에 따르면 5분 내외의 침입저항 성능(방범시설)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침입절도의 43.3%를 단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과장은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행정에서 추진함으로써, 침입범죄 취약계층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도민 간 안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며 보다 안전한 제주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