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활용, 소화기 등 민간자원 보상 확대

한동수 의원, ‘제주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이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활용과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동수 의원은 “과거 시민이 화재를 발견한 후 자신 건물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화재 진압을 위해 노력했으나 화재진압 후 소방서에서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같게 됐고 특히 이런 조례가 전국 17개 지자체 중 제주를 포함한 2개 지자체만 관련 조례가 없어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소방활동 등을 규정(안 제4조)하고 자발적으로 초기대응 소방활동에 참여한 경우 소화기 등 물적자원의 원상 회복비와 자발적 참여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지사가 물적피해와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제6조)하고 있다.

한동수 의원은 “화재 등에 있어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듯이 본 조례안을 통해서 도내에서 화재 등 재난·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주변 최초 사람이 물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초기대응 소방활동을 통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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