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급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량 1시간 초과주차, 일반차량주차 경고 없이 부과

서귀포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급속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회 위반까지는 경고, 3회에 과태료를 부과해왔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속충전구역에 한하여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완속충전 구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10만 원이며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이 경과한(급속 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경우도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 10만 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20만 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11개소, 20기의 급속충전시설에서 자동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자동 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될 경우 신고 요건에 맞게 접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반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일정 간격의 사진 2장(일반차량 1분, 전기차량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을 첨부하여 촬영 일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서귀포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등 단속 건수는 총 537건으로 경고 529건, 과태료 부과 8건으로 집계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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