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만들어 유통 판매한 부정식품업체사 제주도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21일 ‘제주타이거너츠’라는 분말과 오일 형태의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부정식품업체 전 대표 A씨와 실질적인 업체 운영자 B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죄로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 7천600여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제주타이거너츠는 땅콩과 비슷한 뿌리채소로 불포화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다이어트와 밀가루 대체 가루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해외에서 변비와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는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지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도내 한 공장에서 분쇄기, 착유기, 로스팅기를 대여해 파우치(500g)와 페트(250g)형 제품과 유리병에 담긴 오일(250㎖) 제품 등을 제조했다.
이후 ‘제주산 타이거너츠 왔수다’ 등의 내용으로 전국 방송을 통해 홍보하며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자체 누리집을 통한 판매, 중간 온라인 업체 납품과 도내 대형마트, 요양원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7천600여만 원 상당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자치경찰단은 범죄 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현장 압수수색 중 분쇄기, 착유기 등에 오래된 분말가루가 묻어있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착유된 20L 기름을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인 식품제조 환경 현장을 확인하고 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타이거너츠 분말은 금속성이물(쇳가루)이 기준치 26배 초과 검출됐으며, 타이거너츠 기름에서는 부패기준이 되는 산가 기준치 15배 초과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금속성 이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기, 간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인체에 오랜기간 축적되면 면역력 저하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간 경과 시에는 합병증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2020년 7월경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검사 의뢰를 통해 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거래업체와의 계약 성사를 위해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제주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이 인증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제품 설명란에는 ‘유기농’과 ‘무농약’이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또한 A씨가 작성한 품질보증서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장 다이어트, 쾌변에 효과가 좋으며, 미네랄이 풍부해 혈관, 당뇨질환자도 안심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건강에도 좋다’고 홍보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제조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인체에 유해한 미검증 먹거리를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모두 구속했다.
또한 부정식품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사리사욕과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계속 판매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금액이 상당해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의 혐의도 포함됐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소비자들이 믿고 먹어야 하는 식품을 적법하게 제조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생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단속하고 향후 행정시 등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