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통과"

시‧군 설치를 하려는 경우 주민투표 실시 근거 마련

제주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가 지난 24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주요 심사내용은 오영훈 의원 발의안과 위성곤 의원 발의안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된 제주특별법 안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안 제8조의2(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제주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됐다.


한편 법안 심사 시 행안위 송재호 국회의원은 오영훈 의원 발의안은 주민투표에 대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론화 용역 진행 중으로 주민투표에 대한 절차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행안부를 설득했다.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는데 탄력을 받게 됐으며, 향후 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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