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8기 핵심공약인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및 연구․개발(R&D)시설 지원책과 함께 제주 이전기업 등 기업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금주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종전 국비보조금 투자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망 신성장산업(민간우주산업․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산업 포함)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기존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액 확대 및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신설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한 국책 연구기관 이전 인센티브 신설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한도액 상향 △원격․분산근무(워케이션 등)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이다.
지역 간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제주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갖추기 위해 지난해(‘22.3.)에 이어 관련 조례가 개정되며, 이번 조례개정(안)은 신성장산업분야 기업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종전 국비보조금 중심의 투자지원제도 틀을 벗어나 전문기관의 평가 및 민자유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민 초과 고용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액을 당초 1인당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연구개발 인력은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경우, 투자 기준을 전국 최저 기준에 맞춰 500억 원 이상 투자상〮시고용 150명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지원한도액을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기업․투자유치의 첨병 역할을 하는 워케이션의 지역적 강점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원격분〮산근무 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각종 유치 인센티브, 시설 지원 및 홍보 등 워케이션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제주도는 금주 중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7월 도의회 심의를 통해 조례 개정안을 확정,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전 지역이 기업유치에 무한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성과를 내려면 신성장산업, 분산근무 기업 유치 등 이전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주가 기술집약형 미래 신산업의 투자처로 타 지역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도록 키워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