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2개월간 집중 홍보기간… 7월부터 1회 위반 과태료

제주시가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에 과태료 부과한다.

제주시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2개월간의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1회 위반 시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되어 단속대상이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에서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2회 위반까지는 경고하고 3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7월부터는 1회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말까지 2개월간 홈페이지 게시, 안내물 배포 등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10만 원)이다.

또한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방해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며, 단속은 주로 자동단속카메라 또는 주민신고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제주시 홈페이지에 오는 5월 18일까지 자동단속카메라 운영과 주민신고제 요건을 알리는 행정예고를 하고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단속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실시 중이다.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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