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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내년까지 운영 연장

투자기준 및 대상 현행 유지… 외국인 투자 유치 역할 지속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2-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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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투자금액과 투자대상 등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기간만 올해 4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의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F-2)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0년 제주에 도입됐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관광단지와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숙박시설 등 관광·휴양시설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외국인 자본 유치를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제주도는 이번 운영기간 연장으로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투자기준과 대상 변동 없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2023년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투자 기준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제도 명칭을 ‘부동산 투자이민제’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변경한 바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중‧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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