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판매목적으로 7천만 원 상당 팽나무 등 수목 79본을 절취한 공범 3명 불구속됐다. 이들은 산굼부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축구장 2개 면적을 무단 훼손 혐의도 밝혀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도내 전역을 돌며 7천만 원 상당의 수목 79본을 토지주의 승낙과 관할관청의 인·허가 없이 취한 혐의로 조경업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 3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표선면 등 도내 국·공유지나 토지주가 육지부에 거주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임야에 자생 중인 팽나무 등을 사전 물색해 절취 대상으로 삼고 범행을 저질러 왔다.
또한 자치경찰단은 수사를 통해 산림 절도 외 토지 무단 형질변경 등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이들은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축구장 2개 규모인 1만 4천699㎡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 훼손하고, 절취한 수목의 가식장으로 불법 조성함으로써 추산된 산림피해 복구비가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 수사과는 올해 3월 말 수목을 절취한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시 공원녹지과와 합동으로 현장확인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목 이동경로에 대한 광범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분석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디지털포렌식과 탐문수사 등을 거쳐 범죄혐의와 추가범행 입증에 주력했다.
수사결과 A씨 등은 대상 물색, 굴취, 분뜨기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불법으로 조성된 가식장 내 출처가 불분명한 수목 700여본도 압수하는 한편, 가식경위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를 밝히고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과학적 증거자료 분석과 현장 추적조사를 통해 장기간 상습적인 산림절도 혐의에 대해 소명이 가능했다”며 “79본 수목 절취는 단일 건으로는 도내 최대 규모로 여죄 수사과정에서 절취수목의 수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찰단은 제주 수목자원의 무단굴취 및 절취·반출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