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상임위 ‘통과’

제주도의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지원 근거 마련

제주도의 전통시장에 화재공제 보험료가 지원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제416회 임시회가 진행된 16일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예산을 통과시켰다.


▲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는 지난 2019년 46건에서 작년에는 57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1건당 피해액이 3억 3천만 원으로 일반화재의 1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화재와 관련해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화재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비율은 2022년 9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 18만1천975개 중 4만4천777개로 24.6%에 불과했다.

특히 제주도내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율은 17.5%로 서울의 16.7%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례 등에 지원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예방과 화재안전 관리 개선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조직에 화재공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 전통시장 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과 관련한 예산이 해당 상임위를 무난히 통과함으로써 본회의에서 추경안 최종 확정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수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조례안 개정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예산 6천300만 원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의 60%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상인들이 생업 현장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통해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등 공모사업에 손을 보태 도내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