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가유공자와 대표 유족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제주시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과 대표 유족 3,800여 세대에 2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상수도 사용료 감면혜택을 지원한다.

상수도 사용료 감면혜택은 2006년부터 지원해왔으며, 국가유공자 본인과 대표 유족 명의의 가정용 급수전을 대상으로 월 4,600원까지 상수도 사용료는 전액 감면 하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이나 유족증 사본과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와 대표 유족 명의의 급수전이라도 가정용이 아니거나 또는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상수도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위로와 사기를 진작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월평균 3,650세대(연간 43,806건)에 2억 원의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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