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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의 제주도’ 공공기관 임금 공시 첫 시행

6일 공공기관 대상 성평등 임금 공시로 구조적 임금격차 개선 본격 추진
5일 양성평등위·성별임금격차개선위 연석회의 개최… 민관 거버넌스 강화
  • 조이진 기자
  • 발행 2026-03-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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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부문 성별 임금을 처음으로 공시하고, 이를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제주도는 6일 도청 누리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임금 공시’를 실시했다.


▲ 제주도가 5일 도청 탐라홀에서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임금의 성별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적 원인을 진단해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제주형 성평등 임금 공시는 공공기관이 먼저 인사·보상 체계를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하는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강제가 아닌 인센티브와 컨설팅 지원을 결합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단계적으로 이끌어내는 중장기 정책 모델이다.

공시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에 근거해 도 산하 17개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이다.

2024년 임금을 기준으로 △직급별 △직종별 △재직기간별 △임금구성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으로 산출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4인 이하 구간은 비공개 처리했다.

제주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중위임금 기준 22.22%, 평균임금 기준 25.68%로 나타났다. 모든 기관에서 남성 임금이 여성보다 높은 공통된 경향이 확인됐다.

다만 이 격차는 동일 직급 내 임금 차이보다는 상위 직급과 특정 직종에 특정 성별이 집중되는 구조, 근속연수 누적 효과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성평등 임금 공시가 일회성 공개에 그치지 않고 단계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전략을 마련했는데 올해부터 공공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지원한다.

중기적으로 공공기관과 감독 부서들과의 전담팀(TF)을 구성해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와 보수·인사 규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기관과 민간기업으로 성평등 임금 공시 확산을 유도하고, 조달·입찰 인센티브와 연계해 제주형 성평등 임금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5일 도청 탐라홀에서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성평등 정책과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석회의에는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과 도내 부서별 양성평등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2026년 성평등 정책 주요 업무 △성평등 임금 공시 및 발전방안 △제4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6~2030년) 등을 논의했다.


▲ 5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연석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분야별 위원회 중심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정책 논의 구조를 통합 거버넌스 방식으로 확장해, 정책 수립부터 실행·점검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력 구조를 강화했다.

오영훈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당시 29.8%였던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직자 비율이 현재 38.7%까지 높아지는 등 제주도정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문제 역시 출자·출연기관부터 모범적으로 공시를 시행해 개선 의지를 확고히 하고,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도 도정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히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번 연석회의를 계기로 위원회 간 협업을 확대하고, 성평등 정책의 기획·이행·점검 전 과정에 민관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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