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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렌터카조합 공동대응 ‘휴가철 렌터카 요금’ 안정화

객관적 근거 기반 요금신고 의무화 추진
타 시·도 등록 차량 불법영업 단속 강화 및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마련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07-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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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렌터카조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름철 성수기 렌터카 대여요금의 급격한 인상 방지와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양측은 요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불법행위 합동단속, 소비자 민원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제주도 랜터카

제주도는 제주도렌터카조합과 협력해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회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요금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비수기 과도한 할인(최대 80~90%)이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할인율 상한선 설정 방안도 검토해 올해 9월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기존 형식적인 신고에서 벗어나 요금의 현실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성수기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도 강화한다. 제주도와 렌터카조합은 타 시·도 등록차량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전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여약관 이행 및 차량 점검 실태 특별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도 강화한다. 렌터카조합은 회원사 간 협조를 통해 직원 친절도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 시 연료비 정산, 사고 수리비 청구 등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렌터카업계의 자정 노력을 지원하고, 통신판매업체 등 플랫폼을 통한 부당행위 예방을 위해 관련 업체와도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소비자 불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렌터카업계와 함께 투명한 요금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앞으로도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렌터카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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