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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화물업체 노린 관공서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최근 도내 공공기관 사칭해 위조 공문서로 선입금 요구... 2건 2천여만 원 피해 발생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07-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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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부터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교도소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제주도 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2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총 2천60만 원에 달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도내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공무원을 사칭한 화물운송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제주소방안전본부를 사칭한 사기로 지난 달 27일, 960만 원을 이번 달 11일 제주교도소를 사칭한 사기로 1천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 기관 직인 등을 사용해 화물운송 계약을 미끼로 접근한 뒤 물품구매대금, 계약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제주도는 사기 수법이 매우 정교하고 실제 관공서의 문서 형식과 연락처 등을 정밀하게 위장하고 있어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가 의심될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확인한 후 반드시 대표번호로 재확인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행위는 도내 운송업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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