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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 및 의료환경 개선 기반 마련’

이정엽 제주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지난 29일 최종 의결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07-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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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29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정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 이정엽 제주도의원이 정레회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이 기관들은 주로 기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진료, 치료, 정밀검사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장애인 친화병원’은 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진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편의시설 설치, 맞춤형 의료장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은 제주도 내 장애인의 의료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료장비 개선, 의료진 교육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겼으며, 장애인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정엽 의원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자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켜야 할 의무”라며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겪는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제주도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대와 병원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는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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