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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12일 실시

민원인 권리보장과 공무원 안전 확보 중점… 개정 시행령 반영해 실효성 강화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06-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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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 제주도가 12일,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경찰서의 신속한 출동 태세를 점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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