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상대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총 11건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무등록 여행업 10건에 대해 자체 수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한 유상운송 1건은 국가경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대부분 무자격 가이드로 주로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 영업행위를 했으며, 관광경찰은 중국어 특채 경찰관을 활용해 여행안내 사이트와 여행상품 판매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현장 잠복 활동을 병행해 이들을 적발했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관광객 모객 후 숙박 예약, 여행안내, 매표 행위 대리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다.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관광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합법적인 여행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자격 가이드의 한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여행객들에게 제공돼 제주 관광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무등록 여행업체는 정상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잘못된 여행정보를 전달해 여행객과 제주관광 이미지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도·행정시와 중국어통역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무등록 여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부 중국 유명인(일명 인플루언서)들이 고의적으로 혐한(嫌韓)을 조장한 후, 한국여행시 한국인 가이드들이 위험하니 중국인 가이드들을 통해 여행을 하라고 유도하며, 무등록 여행업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