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민수당 지급대상 확대… 추가 접수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및 임의계속 직장가입자까지’ 지급 기준 완화, 범위 넓혀

 제주도가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추가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처음 지급한 농민수당에 대해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대상 범위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직장가입자까지 확대했다.


▲ 제주도청 전경

올해부터 직장가입이력자 및 지방세 체납자가 신청 시 완납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5월 지급대상 규모가 전년대비 3천400여 명이 증가했다.


추가 신청 대상자는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규 신청인 경우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추가 신청·접수를 마친 뒤 지원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자격심사 선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7월 중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40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농민수당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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