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 향토음식점 현장 '실태조사'

향토음식점 내 지위승계, 휴·폐업 등 운영현황, 위생·시설관리 등 점검

제주도는 제주향토음식점의 내실화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도 지정 향토음식점(제주시 40, 서귀포시 6 )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도 지정 향토음식점은 '제주도 향토음식 육성과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매년 모집공고, 현장심사와 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 제주향토음식 '말고기육회'

실태조사에서는 향토음식점 지위승계, 휴·폐업 등 운영상황, 위생과 시설관리 등을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 휴업, 지정간판 관리 부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향토음식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서는 도 지정 향토음식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제주 향토음식점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제주향토음식 관광콘텐츠화 구축 및 홍보 △제주향토음식점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제주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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