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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지갑으로 꽂히는 제주의 바람과 햇빛”

제주도, 재생에너지 연금 도입 본격화… 도민 직접 투자·수익 구조 마련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12-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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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추진한다.

그동안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됐음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연금 도입 계획 표지

제주도는 도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투자하고, 매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공공풍력·민간풍력·태양광사업 모두를 도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통합해 일관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풍력 사업자 공모와 태양광 허가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돌아갈 수익 구조가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제주도는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을 설계한다.

특히 도민이 회사채 등 형태로 투자할 경우, 연 5% 수준의 이자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이를 위해 ‘(가칭)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하는데 오는 2035년까지 풍력 5GW가 추가 설치될 경우, 약 3조 1천억 원 규모의 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민 세대당 투자 한도는 약 1천만 원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예상 수익은 연 5%와 REC 수익이다.

제주도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도민의 개인 수익 확대뿐 아니라, 지역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데 대규모 태양광 인·허가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금은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가정 내 히트펌프, 인덕션 보급 등 산업·생활 영역에서의 에너지 전전화 △재생에너지 인력 양성·장학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일부 기금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입돼 도민 수익→지역 투자→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제주도는 이번 계획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수익 확대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재생에너지 연금은 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는 제도로, 도민이 에너지 시장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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