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육상양식장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연안환경 보호와 깨끗한 바다환경 보전을 위해 수조식 양식어업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5월 중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기타수질오염원 93개소 중, 지난해 점검에서 제외된 곳과 개선명령을 받았던 1개소를 포함해 31개소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침전시설, 거름망 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침전물 등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이며, 양식장 배출수 시료를 채수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추후 제주시 홈페이지에 위반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부적정 운영업체 1곳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제주의 연안 환경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양식장 관리자 스스로 시설 적정 운영을 통해 사료찌꺼기, 배설물 등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