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도 탄소중립 주역”… 제주도 맞춤형 지원

9월 4일 도내 4·5종 대기배출사업장 대상 환경관리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환경 경영 역량 강화에 나선다.

오는 9월 4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4․5종 대기배출사업장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법령 교육 및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CI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사업장을 말하는데 4종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이들 사업장은 규모가 작아 환경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번 교육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대기·자원순환 분야 정책방향 설명 ▲환경법령 실무교육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소규모사업장 대기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실무 정보를 제공한다.

강의는 환경기술사 엔비컨설팅 서재식 대표가 맡는데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환경법령 준수사항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장 관계자들의 환경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산업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연계해 9월 한 달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선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소규모 사업장들의 자발적 참여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탄소 저감과 친환경 경영을 실천해 제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탄소중립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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