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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만 원 주택' 사업 2차 모집 13일 시작

3만 원 제외한 월 임대료 차액 지원…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5-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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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매달 3만 원만 내고, 제주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3만원 주택’ 사업이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제주도가 지난 3월 1차 모집에 이어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3만원 주택’ 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공공임대 주택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월 임대료 가운데 입주자 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차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으로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번 2차 모집에 선정되면 최대 10개월분의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혼인·출산 7년 이내 가구로 세대별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부부는 200%까지 인정된다.

소득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확인하고,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 급여(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제주도 주택토지과(☎710-42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도민들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 자녀 출산과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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