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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5월 8일까지 신청 접수… 공공요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4-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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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5월 8일까지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인건비 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내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가 대상이며 법인사업자는 제외된다.


▲ 제주도 착한가격업소 소개 이미지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또는 행정시(제주시청-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청-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공고문 확인)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6월 30일자로 착한가격업소 선정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55개의 업소도 재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 중인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5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현지실사 평가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30일까지 최종 선정한 뒤 7월 중 선정서와 명패를 교부할 계획이다.

현지실사 평가는 가격 50점, 위생·청결 25점, 서비스·만족도 20점, 공공성 5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 여부, 봉사활동 실적,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여부 등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각 분야별 점수도 배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업소가 제공하는 주 품목 중 2개 이상이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1개 품목만 취급하는 업소는 해당 품목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선정 유효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이며 선정 이후에는 모니터단을 통해 가격과 위생 등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선정 업소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데 먼저 ‘착한가격업소’ 인증 선정서와 제주 착한가격업소 서브 브랜드인 ‘탐나는 점빵’을 활용한 명패를 교부한다.

또한 상수도 사용료는 선정 후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감면되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업소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상·하반기 각 1회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업소당 최대 20만 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고, 베스트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세부 지원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과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 외식 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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