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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민수당, 내년 최대 10만원 상향"

농업인 5만 2천명에 260억 원 지원... 1인 경영체 50만 원, 2인 이상 45만 원
청년농·후계농 영농 의욕 고취… 지역화폐 통한 경제 선순환 기대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11-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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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인의 실질 소득 보전과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제주도는 올해 192억 원 대비 35% 증가한 총 2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농업인 약 5만 2천명을 지원한다.


▲ 제주특뱔자치도청 전경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성격으로 그동안 1인당 40만 원을 일괄 지원해 왔다.

최근 급격한 농자재비 상승과 생활물가 인상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지원 수준 상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2026년부터 1인 경영체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5% 인상하고, 2인 이상 공동경영체는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12.5% 상향 조정한다.

지급 방식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이뤄지며, 지급 시기도 매년 상반기로 유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는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보전은 물론, 청년농·후계농의 영농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으며, 내년 1월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농민수당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후 2026년 3월 신청접수를 시작해 6월까지 상향된 지원액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다른 지역 사례와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농민수당 제도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6년 농민수당 확대는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내는 한편, 청년농·후계농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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