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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풋귤 농가, 택배비·물류비 부담 줄어든다”

9월 한 달간 ‘풋귤 출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접수
풋귤 택배비, 농약안전성 검사비,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 지원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08-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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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풋귤 농가 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해 총 2억 800만원(자체재원)을 투입하는 ‘풋귤 출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9월 한 달간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2025년산 풋귤의 안정적 출하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풋귤 생산 농가의 유통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풋귤을 공급하기 위해 △도외 직거래 택배비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한다.


▲ 제주풋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실시한 풋귤 출하 지정농가 중 교육을 이수한 191개 농가로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지원 분야별로 접수방법과 기간이 다르다.

또한 택배비와 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에서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제주도 외 가공업체 납품 물류비는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청 감귤유통과에서 방문 접수받는다.

지원 규모는 직거래 택배비 건당 2천500원(최대 500건), 농약안전성 검사비 건당 18만 원(최대 3건)이며 도 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 지원은 kg당 35원으로 최대 20톤까지 지원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풋귤의 안전한 생산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풋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풋귤 출하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5년산 제주 풋귤 소비촉진을 위해 오는 2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풋귤청에이드 등 시음회 팝업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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