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새롭게 3개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골목상권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기존 전통시장 지원 제도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 상인들에게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서귀포시 플레이사계지오단길, 제주시 조천읍 함덕4구상점가, 제주시 전농로벚꽃상점가 총 3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정 기준 완화로 인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4월 개정된 조례는 지역 특성과 현실을 고려해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점포 수 요건이 15개(도서지역 10개)로 줄어들고, 면적 산정 시 공용시설 면적 제외 등 실제 상업 공간 중심으로 기준이 개선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층이 확대되고,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해 상점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증가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5년 6월 현재 제주도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3천703개로 이는 2024년 2월과 비교하면 13% 증가한 수치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을 적극 추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은 조례 개정이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