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지코지 해안 산책로 장애인 접근·이동권 보장돼야”
국가인권위원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위해 개선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지난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를 자연지형의 훼손 없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각각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포함해 게스트하우스 대표, 장애단체 소속 활동가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진정인들은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4~6cm의 단차, 가파른 경사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 등으로 인해 관광지 접근과 이용이 제한되어 장애인 차별을 당하였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부 부서에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관광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설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정작 관광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본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이나 개선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관리하는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 및 관련 시설은 구조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동·이용하기 어려워 관광에 실질적인 제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곤란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는 장애인의 이용 및 참여를 위하여 요구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시설 이용 및 관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해당 사안을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산책로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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