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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발의”

양홍식 제주도의원, 전국 최초 ‘해변 맨발걷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12-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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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양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기존 지자체 조례들이 주로 도시공원이나 산책로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본 조례는 해변(백사장)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명시하여 차별화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 해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맨발걷기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이다.


▲ 양홍식 제주도의원

양 의원은 “최근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내 해변 백사장을 걷는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맨발걷기에 적합한 해변 모래길 조성 및 관리, 세족장, 신발장, 안내판 등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지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부산 해운대, 강원 강릉 등 주요 해안 도시들이 ‘어싱(Earthing, 맨발걷기)’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폭발적인 수요대비 세족 시설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며 “유리 파편이나 조개껍데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기적 모래 클리닝(샌드 클러너 도입), 겨울철에도 맨발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온수 세족장 설치를 통한 사계절 관광 상품화, 신발 보관함 및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도민들이 퇴근 후에도 안전하게 해변을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제주의 해변은 수려한 경관과 함께 성산 광치기해변의 광활한 검은 모래와 하얀 모래의 혼합해변과 삼양 검은 모래, 곽지 과물해변 등 제주만의 특색 있는 모래 성분을 갖춘 천혜의 맨발걷기 명소”라면서 “그동안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도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세족대 등 프리미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제주를 ‘글로벌 맨발걷기 성지’로 육성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에 열리는 ‘제4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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