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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제주도, 10일 선포식 강행…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 가치 계승
오영훈 지사 “인권헌장, 평화와 인권의 가치 확장하는 우리 모두의 약속”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12-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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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고자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고 10일 도민과 함께 공식 선포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 오영훈 도지사가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가 걸어온 항쟁과 저항의 역사, 특히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의 가치를 오늘의 제주 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총 10장 40조로 구성된 헌장은 도민의 자발적 논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과 약속을 담았다.

헌장에는 4․3과 평화,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별 보편적 인권기준과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온 제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하려는 제주만의 가치도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기억할 권리·회복할 권리·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공공정보 접근권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건강권·먹거리권·사생활 보호 등 도민의 삶 전 영역에서 존중받아야 할 핵심 인권 기준이 담겼다.

이어 문화·예술 향유, 자연과의 공존, 환경보전,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소수자 보호, 주거·교육·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폭넓은 권리 기준도 명시됐다.

헌장은 도민과 행정의 역할도 규정했는데 도민은 권리 주체로서 헌장의 실천에 참여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는 헌장이 행정 전반에서 실현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헌장 교육·홍보 확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도민 참여 기반의 개정 절차 등도 포함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어떠한 폭력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이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며 “헌장의 정신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4·3의 화해와 상생 가치를 지켜온 제주도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어 “오늘의 선포가 제주를 더 자유롭고 안전한 평화 공동체로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는 오랜 갈등과 상처를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극복해 평화와 인권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며 “4·3 정신을 바탕으로 선포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제주는 4·3의 아픈 역사를 딛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해 온 섬이며,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 없는 존엄과 참여 민주주의, 안전한 환경과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향한 도민 모두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선포식은 헌장 제정 경과보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및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헌장 낭독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의장, 김광수 교육감,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을 비롯해 청년, 사회복지, 여성, 인권·시민단체, 이주민 등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참여했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공동 낭독을 통해 ‘도민이 주인인 인권 헌장’이라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다.

선포식 이후 오영훈 지사는 제주4·3평화공원 재단을 방문해 헌화와 분향을 올리며 4·3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위패봉안실을 찾아 4·3정신을 담아 제정·선언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선포 사실을 4·3영령에게 보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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