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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는 있는데 법이 없다!” 제주 4·3 진실화해위 3기 출범

오영훈 제주도지사, 진실화해위 허상수 비상임위원과 대통령 공약 이행 위한 법 개정 공동 노력
“행방불명 희생자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 법적 근거 마련 유해발굴 사업 지속성 확보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07-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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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통한 4·3 유해발굴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8일 제주도청에서 진실·화해위 허상수 비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도외 지역에서 희생된 단 한 명의 행방불명 4·3희생자까지 찾아내 최선을 다해 예우할 것”이라며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오영훈 제주도지사(완쪽)가 18일 제주도청에서 진실·화해위 허상수 비상임위원(오른쪽)과 면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올해 5월 26일 조사활동을 종료했다.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유해발굴 사업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약했다.

지난 한국전쟁 전후 시기 유해 발굴사업 예산은 오영훈 지사가 제21대 국회의원 시절 처음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면담에서 오 지사는 유해발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희 의원은 최근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조사와 함께 유해발굴 및 신원조사 업무가 명시됐다.

이는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오 지사는 “4·3 당시 국가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자진 입대했다가 한국전쟁 과정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제주 출신 실종자들의 유해발굴에 국방부의 적극적 행보가 필요하다”며 국방부 유해발굴단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허상수 비상임위원은 2007년부터 발굴한 약 4천500구의 유해가 현재 임시 안치된 상태로, 이들 중 제주도 출신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3기 진실·화해위가 오는 12월 출범하려면 9월 내 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양측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시 유해 조사·발굴 및 신원 확인 조사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허상수 위원은 유해발굴 범국민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 제주도뿐 아니라 한국전쟁 피해 유족들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전국적인 여론 형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4·3 관련 토론회와 같은 공론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제주도와 진실·화해위는 도외 발굴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대전골령골, 광주형무소옛터 유해를 분석해 도외 행방불명자 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는 신원확인사업이 도외지역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

제주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에 따르면 형무소 복역 중 행방불명된 피해자는 1천763명이고 형무소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310명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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