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지 내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도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사설관광지와 관광숙박업, 휴양펜션업, 관광식당업 등 관광사업체를 지정하고,